[222010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청년지원센터 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전담 운영기관을 통해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중앙청년지원센터는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이 지정, 운영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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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청년재단(민간법인)이 국가 설립 기관인 '청년정책진흥원'으로 전환됨.
민간법인에서 공공기관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존 인력의 고용 안정성 문제 (정규직 vs 비정규직 전환 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청년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을 국가 설립 기관인 '청년정책진흥원'으로 전환하고,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분산된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예산 낭...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산된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통합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미래 지속성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안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