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공기업의 총사업비가 500억원(시ㆍ군ㆍ구가 설립한 공사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경제와 직결된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시기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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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총사업비 300억~5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의 명확화
검토 기간 단축이 졸속 검토나 타당성 부족 사업의 통과로 이어질 위험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이 타당성 검토 지연으로 인해 적기를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사업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검토 기간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행정 절차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 요소가 적으며, 공공 부문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 예산과 시간을 절약하려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 의지가 돋보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