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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2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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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외 9명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신규 창업·신설’ 기업뿐 아니라 ‘기존 사업장 이전(이전입지)’ 기업까지 법인세 감면 대상에 포함해, 기업 유치의 현실적 장벽(이전기업 배제)을 낮추는 개정안입니다.
세수 감소 대비 효과(추가 투자·추가 고용의 ‘순증’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기업이 어차피 하려던 투자를 ‘기업도시로만 옮겨’ 감면을 받는다면, 국가 전체로는 세금만 줄고 총투자·총고용은 크게 늘지 않는 결과가 날 수 있습니다(정책의 추가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되,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경우로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노리지만, 세수 감소 대비...
2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7
기업도시 내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조건으로 기존 사업장 이전 시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개정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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