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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2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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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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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신규 창업·신설’ 기업뿐 아니라 ‘기존 사업장 이전(이전입지)’ 기업까지 법인세 감면 대상에 포함해, 기업 유치의 현실적 장벽(이전기업 배제)을 낮추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세수 감소 대비 효과(추가 투자·추가 고용의 ‘순증’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기업이 어차피 하려던 투자를 ‘기업도시로만 옮겨’ 감면을 받는다면, 국가 전체로는 세금만 줄고 총투자·총고용은 크게 늘지 않는 결과가 날 수 있습니다(정책의 추가성 문제).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되,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경우로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노리지만, 세수 감소 대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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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6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기업도시 내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조건으로 기존 사업장 이전 시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개정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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