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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46
제안일: 2026. 2. 12.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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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8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2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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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 변경’을 명시해, 공공사업(특히 SW·IT 용역)에서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분쟁 감소 기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과업내용 변경’이 어디까지인지(기능 추가, 성능 상향, 보안요건 강화, 데이터 이관 범위 확대 등) 세부 기준이 없으면 오히려 조정 협의가 잦아져 사업 지연·행정비용 증가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 사유 중 ‘설계변경’에 규격변경·과업내용 변경을 명시하여, 공공SW·용역 사업에서 범위 증가에 따른 추가대가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장 분쟁을 줄이고 공공서비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공공 계약, 특히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해 온 '과업 범위 불명확성'과 '무상 추가 과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설계변경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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