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43]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평화경제특구법은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고, 통일부는 2024년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물리적 기반을 확대하고자 했음. 그러나...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지원 확대)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입주기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를 강화해 ‘특구를 실제로 돌아가게’ 하려는 개정안입니다(현행법 대비 인센티브 부족 지적 반영).
(남북협력기금의 목적 외 사용 논란) 남북협력기금이 사실상 ‘접경 SOC(사회간접자본) 재원’으로 전용될 경우, 남북교류·인도적 지원 등 본래 목적 사업이 위축되거나 예산배분 정당성 논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개정안은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입주 지원’을 확대하고, 특구 기반시설 설치에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접경지역 인프라 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해 주민 체감(일자리·교통·생활편의)을 만들 수 있...
21/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6
이 법안은 타 특구 대비 부족한 인센티브를 보완하여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을 촉진한다는 명분은 타당하나, 남북협력기금을 기반시설 조성에 투입하는 것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