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43
제안일: 2026. 2. 6.
발의자: 박정의원 등 11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9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43]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평화경제특구법은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고, 통일부는 2024년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지원 확대)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입주기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를 강화해 ‘특구를 실제로 돌아가게’ 하려는 개정안입니다(현행법 대비 인센티브 부족 지적 반영).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남북협력기금의 목적 외 사용 논란) 남북협력기금이 사실상 ‘접경 SOC(사회간접자본) 재원’으로 전용될 경우, 남북교류·인도적 지원 등 본래 목적 사업이 위축되거나 예산배분 정당성 논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개정안은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입주 지원’을 확대하고, 특구 기반시설 설치에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접경지역 인프라 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해 주민 체감(일자리·교통·생활편의)을 만들 수 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5
형평성 6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타 특구 대비 부족한 인센티브를 보완하여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을 촉진한다는 명분은 타당하나, 남북협력기금을 기반시설 조성에 투입하는 것에 대한 ...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