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7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는 경우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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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개보위에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 신고하도록 명확화해 초기 대응 속도를 높임(유출 범위 확산·2차 피해를 줄일 가능성).
‘즉시’의 법적 의미가 불명확하면 현장에서 과잉신고(경미·오탐까지 대량 신고) 또는 방어적 신고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사업자는 ‘즉시’ 판단을 두고 제재 리스크(사후적 법 해석)에 노출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개보위에 ‘즉시’ 신고하게 하고, 개보위가 이를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신속 통보하도록 해 초동대응을 앞당기려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즉시 신고’ 체계와 속도를 맞춰 유출...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유출 신고 시기를 '즉시'로 통일하고,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유출 사고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이는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