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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62
제안일: 2026. 3. 13.
발의자: 김건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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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6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공공주택의 유형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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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12명
긍정적 요소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당첨/탈락)를 신청자 전원에게 문자·이메일 등으로 통보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안 제48조의9).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통보의 ‘기한(예: 발표일로부터 몇 일 이내)’, ‘필수 기재사항(탈락 사유·순번·이의신청 방법)’, ‘재통보/오발송 시 책임’이 법문에 구체화되지 않으면 형식적 안내로 끝날 수 있음(“미선정” 한 줄 통보).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주택 신청자에게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이메일 등으로 의무 통보하도록 법률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탈락자에게는 안내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시민이 결과 확인을 위해 불필요한 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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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예산 소요가 거의 없는 반면 공공주택을 신청하는 다수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작지만 실효성 높은 민생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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