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6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공공주택의 유형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으나 입주자 선정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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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12명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당첨/탈락)를 신청자 전원에게 문자·이메일 등으로 통보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안 제48조의9).
통보의 ‘기한(예: 발표일로부터 몇 일 이내)’, ‘필수 기재사항(탈락 사유·순번·이의신청 방법)’, ‘재통보/오발송 시 책임’이 법문에 구체화되지 않으면 형식적 안내로 끝날 수 있음(“미선정” 한 줄 통보).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주택 신청자에게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이메일 등으로 의무 통보하도록 법률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탈락자에게는 안내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시민이 결과 확인을 위해 불필요한 대...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예산 소요가 거의 없는 반면 공공주택을 신청하는 다수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작지만 실효성 높은 민생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