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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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2026.10.2.)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수사·기소 분리)에 맞추어 성폭력범죄 특례법의 수사 주체 관련 조항(제24조 등)을 정비함
성폭력범죄는 증거 확보와 초기 대응이 생사를 가르는 범죄인데, 수사 주체 이원화·일원화 과정에서 경찰(사법경찰관)의 성폭력 전문수사 역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 초기 증거 손실·2차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이 발생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사소송법 개정(수사·기소 분리)이라는 큰 제도 변화에 발맞추어, 성폭력범죄 특례법 내 수사 주체 관련 조항을 새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성격의 후속·정합성...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본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비 입법으로, 민주주의 가치 보호와 절차적 정의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큼. 다만 제도 전환기적 혼란과 피해자 지원 공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