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두고 있으나, 청년이 학습ㆍ구직ㆍ창업 준비 또는 직무역량 개발을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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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9명
청년(만 19~34세)이 본인 명의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구독하거나 이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청년(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월급을 받는 직장인 청년은 소득공제 방식이 아닌 세액공제로는 직접적인 체감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 후 확정신고를 해야 공제가 가능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청년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출한 비용에 대해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AI 시대에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 격차를 줄이고, 학...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본 의안은 디지털 시대의 필수 역량인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발생하는 청년 세대 내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디지털 포용성을 강화하려는 명확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의 남용이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