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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1
제안일: 2026. 8. 25.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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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7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두고 있으나, 청년이 학습ㆍ구직ㆍ창업 준비 또는 직무역량 개발을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생성...
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분석 중...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분석 중...
상세 분석
분석 중...
공익 영향 점수 분석
평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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