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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89
제안일: 2026. 3. 16.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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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89]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원의 임기, 직무,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 및 직원의 법적 지위와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

법안 웹툰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전쟁기념사업회 임원·직원의 ‘복무 기준(성실의무, 품위유지, 영리업무·겸직 제한, 정치운동 제한 등)’을 국가공무원법 제7장 규정에 준해 적용해, 기관이 사실상 준공공기관처럼 움직이도록 책임 체계를 명확화
공무원 준용 범위가 넓어지면 직원들의 표현·대외활동·겸직이 과도하게 제한되어(특히 연구·교육·저술·강연 등), 인력 유치와 전문성 확보에 역효과가 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쟁기념사업회 임원·직원에게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복무의무를 적용하고, 비밀누설·뇌물 등 형법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간주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공정성과 신뢰 회복이지만, 과도한 위축과 제6...
20/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전쟁기념사업회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여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입니다. 일반 시민의 일상적인 체감도는 낮으나, 예산 수반 없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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