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2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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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성매매방지법 관련 조문을 정비함
법률 개정의 내용이 단순히 용어 변경이나 권한 분배 조정인지, 아니면 피해자 보호 절차 자체의 실질적 변화(예: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 확보 방식 변화)를 포함하는지 불명확함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수사권 조정)에 따라 성매매방지법 내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 및 절차적 조항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연쇄적 정비 법안'입니다. ...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2026년 시행될 검찰청 폐지 및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거시적 형사사법 개혁에 발맞추어 성매매방지법 내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기술적 성격이 강합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 훼손이나 권력 남용의 위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