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4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함)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상품을 납품·위탁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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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법(지급기한: 위탁판매 40일, 직매입 60일)을 각각 15일, 25일로 대폭 단축
대규모 유통사의 자금 부담 증가로 인한 마진 압박 및 가격 인상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대형 유통업체(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가 중소 납품업자와 입점 상인에게 상품 대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현행 40~60일에서 각각 15~25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최근 대형 유통사...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자금 지연으로 인한 영세 납품업자의 고통을 해소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이다. 지급 기한 단축은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이는 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