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1995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학교의 장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학급의 설치 및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기준과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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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외 11명
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특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할 때,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과 교원 배치 기준은 명시되어 있으나, 교실의 물리적 조건(층수, 엘리베이터 유무, 문 너비, 바닥 상태 등)에 대한 상세 규정은 대통령령 위임 상태였음.
재정 부담: 기존 일반학교의 많은 시설이 엘리베이터 미설치, 좁은 복도, 계단식 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수학급 이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학교가 다수 발생 가능. 이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가 핵심 쟁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의 '물리적 접근성'과 '안전성'을 법적으로 강화하여, 장애아동이 '있는 곳'이 아닌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특수학급이 있기는 하지만 창...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의 물리적 환경 기준을 강화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담은 적으면서도,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