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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9
제안일: 2026. 7. 30.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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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

법안 웹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직무의 기술, 노력, 책임, 조건 등을 고려해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를 가진 노동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법제화
기업의 인력 유연성 하락 우려: 동일임금 적용으로 인해 파견근로자 채용 비용이 증가하거나 정규직 전환 부담이 커져 기업이 파견직을 줄일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파견근로자와 정규직 간 지속되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파견근로자가 자신의 처우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는 큽니다. 기업 측의 초기 부담과 운영 복잡성 증가라는 단점이 있으나, 장기적인 생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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