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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29
제안일: 2026. 1. 19.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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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기존 규제를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의견...

법안 웹툰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의 정책 형성 초기 단계부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시민·업계·전문가·지자체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법적 근거를 신설
공론화위원회가 ‘갈등 조정’의 외피를 쓰고도, 위원 구성·안건 선정·자료 공개 범위에 따라 특정 이해집단(대기업/플랫폼/강한 조직력의 단체)의 의견이 과대표집될 위험이 있음(절차가 공정성의 장치가 아니라 ‘정당화 도구’로 전락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사회적 갈등이 큰 규제는 ‘공론화위원회’로 초기부터 의견을 공정하게 모으고, 규제개혁을 추진한 공무원의 면책을 명확히 해 현장 실행력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인허가 지연·중복규제 같은 생...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한국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인 '갈등 조정 능력 부재'와 '감사 우려로 인한 소극 행정'을 해결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민주적 숙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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