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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4836
제안일: 2025. 12. 3.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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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836]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에 걸친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 정권의 억압적인 통치 시기를 거치며, 국가 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폭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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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국가권력(수사·군·교정 등)이 직무를 빌미로 저지른 살인·중상해·사건조작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형사 공소시효를 원칙적으로 배제해, 시간이 흘러도 수사·기소가 가능해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헌법·법치 쟁점) 형사 공소시효 배제에 ‘부진정 소급’을 부여할 경우, 이미 시효 완성 여부·기대이익을 둘러싼 위헌 논쟁(형벌불소급·신뢰보호·법적 안정성)이 장기화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의하고, 형사 공소시효를 없애며(소급 적용 포함), 피해자 본인의 국가배상 청구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둡니다. 시민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
생활체감 2
경제성 4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 비용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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