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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47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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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04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특정 기업들을 ‘공식후원사’로 선정, 후원계약을 체결하며 ‘공식후원사’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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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 휘장(마크) 사용 수익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후원 유치·라이선싱(굿즈/광고) 사업을 제도권으로 편입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우선공급권이 과도하게 설계되면 ‘경쟁입찰 원칙’이 약화되어 특정 후원사에 조달·납품 시장이 고착(가격 상승·품질 저하·담합 유인)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패럴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식후원사에게 대표단 물품 공급에서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후원 유치와 조달을 쉽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재원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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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장애인 체육의 재정 자립과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으나,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공익적 목적이 뚜렷합니다. 특히 후원사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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