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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52
제안일: 2025. 12. 5.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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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95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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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기후정책 성적표’를 반기·연간 단위로 정례화: 관계부처가 최소 반기 1회 이상 탄소감축·적응정책 이행현황을 탄녹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가끔 점검’에서 ‘상시 관리’로 전환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회의·보고’가 ‘감축’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을 위험: 반기 보고와 국무회의 심의가 늘어도, 미달성 시 제재·예산연계·의무적 보완계획 등 강제장치가 약하면 ‘문서 행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행정비용만 증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탄소중립 정책을 ‘5년마다 계획 세우고 끝’이 아니라, 반기·연간 단위로 전 부처가 정기 보고하고(탄녹위), 국무회의에서 성과를 공식 심의하도록 바꿔 범정부 추진력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탄소중립 정책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정부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관계 부처 장관들의 정기 보고와 국무회의 심의 의무화는 기후 대응을 범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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