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52
제안일: 2025. 12. 5.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9
추천하기저장하기
[221495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

법안 웹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기후정책 성적표’를 반기·연간 단위로 정례화: 관계부처가 최소 반기 1회 이상 탄소감축·적응정책 이행현황을 탄녹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가끔 점검’에서 ‘상시 관리’로 전환합니다.
‘회의·보고’가 ‘감축’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을 위험: 반기 보고와 국무회의 심의가 늘어도, 미달성 시 제재·예산연계·의무적 보완계획 등 강제장치가 약하면 ‘문서 행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행정비용만 증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탄소중립 정책을 ‘5년마다 계획 세우고 끝’이 아니라, 반기·연간 단위로 전 부처가 정기 보고하고(탄녹위), 국무회의에서 성과를 공식 심의하도록 바꿔 범정부 추진력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이 개정안은 탄소중립 정책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정부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관계 부처 장관들의 정기 보고와 국무회의 심의 의무화는 기후 대응을 범정부...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