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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652
제안일: 2025. 12. 26.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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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52]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만 규정하여 정년 이후 고용 유지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없음. 이에 따라 정년을 맞은 근로자...

법안 웹툰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외 9명
정년(60세) 도달자가 원하면 원칙적으로 ‘재고용’을 의무화해, 60세 이후 소득 공백(국민연금 수급 전 기간 등)을 줄일 수 있음
‘재고용 계약 우선’ + ‘1년 단위 계약’ +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종전 근로기간 제외’ 구조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임금 하락·고용불안(매년 재계약)·퇴직금/근속 기반 권리 축소가 발생할 수 있음(계속고용이 ‘보장’이라기보다 ‘촉탁직화’로 체감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정년(60세) 이후에도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재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부당한 거부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재고용=새 계약’ 구조를 전면에 두어 임금·근속·퇴직...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9
이 법안은 초고령사회의 노동력 부족과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시급한 대안입니다.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근로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재고용'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업의 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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