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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2
제안일: 2026. 7. 8.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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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등이 구판사업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자경농민 및 농업법인, 농협 등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말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감소 및 재정 자립도 악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식량 안보 위기 속에서 농업경영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조치를 3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농업이라는 공익적 산업의 보호를 위해 세제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농업 환경이 악화되는 현실 속에서 농업 경영체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농촌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세제 지원 연장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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