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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24
제안일: 2026. 4. 17.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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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환경체험ㆍ보전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최근 교육부에서는 국공립 초ㆍ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실시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 예방 및 탄소중...

법안 웹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9명
학교 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교육에 연계 활용하도록 지원 근거 신설
환경 교육 내용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학교 현장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 중심의 이론 교육을 실제 재생에너지 설비 활용 등 체험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외부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유기적으...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미래 사회의 핵심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교육을 정규 학교 교육과정과 효과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로, 자원의 활용도가 높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입니다.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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