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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3
제안일: 2026. 6. 8.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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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경지로 활용되던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주택단지로 전환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산물이 주변에서 생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구역 내에 있는 공판장, 공동구판장은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통하여 다른 용도로...

법안 웹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외 9명
개발제한구역 내 기능을 상실한 공판장 및 공동구판장의 용도변경 허용
용도변경 허용이 그린벨트 내 무분별한 상업시설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경지 축소 등 환경 변화로 본래의 기능을 잃고 방치된 그린벨트 내 농산물 관련 시설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게 하여 토지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소규모 규제 혁신을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해당 법안은 용도를 상실한 시설물의 방치를 막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행정적 개선책임. 규제 완화가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마련이 병행된다면 지역 경제와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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