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90
제안일: 2026. 8. 28.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5
추천하기저장하기
[222089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를 비롯하여 살인·성폭력·방화 등 강력범죄와 스토킹·교제폭력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의 수법과...

법안 웹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범죄분석관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성 확보
경찰서당 최소 1명 배치 의무화로 인한 신규 인력 채용 및 교육 비용 증가와 예산 부담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강력범죄와 스토킹·교제폭력 등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행동 심리학적 분석을 수행하는 '범죄분석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 경찰서에 최소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8
범죄분석관 제도화는 치안 전문성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인력 배치의 재정적 부담과 심리·행동 분석 과정에서의 자의성 통제를 통한 기본권 보호 장치가 병행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