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9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를 비롯하여 살인·성폭력·방화 등 강력범죄와 스토킹·교제폭력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의 수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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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범죄분석관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성 확보
경찰서당 최소 1명 배치 의무화로 인한 신규 인력 채용 및 교육 비용 증가와 예산 부담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강력범죄와 스토킹·교제폭력 등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행동 심리학적 분석을 수행하는 '범죄분석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 경찰서에 최소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8
범죄분석관 제도화는 치안 전문성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인력 배치의 재정적 부담과 심리·행동 분석 과정에서의 자의성 통제를 통한 기본권 보호 장치가 병행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