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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52
제안일: 2026. 3. 17.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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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2억 원, 임직원 최대 5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

법안 웹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불응 시 부과되는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함
규제 권한 강화로 인한 기업의 방어권 침해 및 경영 위축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시 기업이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수준으로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조력 거부나 자료 은폐를...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6
The proposed bill aim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Fair Trade Commission investigations through increased financ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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