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68
제안일: 2026. 1. 15.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35
추천하기저장하기
[2216068]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등에 있어 선금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선금급(先金給)이나 개산급(槪算給)...

법안 웹툰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지자체 계약에서 ‘선금(최대 70%)’ 관행을 손질해, 이행능력이 낮거나 부정당업자 이력이 있는 업체에 동일하게 큰 선금을 주는 구조를 완화하려는 취지
선금 축소·심사 강화가 과도하면, 자금력이 약한 지역 중소업체는 착수자금이 막혀 입찰 참여가 줄고(경쟁 약화), 결과적으로 단가 상승·공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자체 계약에서 최대 70%까지 지급되던 선금을 ‘업체의 이행능력·부정당업자 여부·자금상태’ 등을 따져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급금 사용처 점검을 강화해 지방재정 누수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체감...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지방계약의 선금(선급금) 지급 방식에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계약 상대자의 이행 능력과 자금 상태를 사전에 검증하고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