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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68
제안일: 2026. 1. 15.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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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68]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등에 있어 선금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선금급(先金給)이나 개산급(槪算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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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지자체 계약에서 ‘선금(최대 70%)’ 관행을 손질해, 이행능력이 낮거나 부정당업자 이력이 있는 업체에 동일하게 큰 선금을 주는 구조를 완화하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선금 축소·심사 강화가 과도하면, 자금력이 약한 지역 중소업체는 착수자금이 막혀 입찰 참여가 줄고(경쟁 약화), 결과적으로 단가 상승·공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지자체 계약에서 최대 70%까지 지급되던 선금을 ‘업체의 이행능력·부정당업자 여부·자금상태’ 등을 따져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급금 사용처 점검을 강화해 지방재정 누수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체감...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지방계약의 선금(선급금) 지급 방식에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계약 상대자의 이행 능력과 자금 상태를 사전에 검증하고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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