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68]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등에 있어 선금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선금급(先金給)이나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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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지자체 계약에서 ‘선금(최대 70%)’ 관행을 손질해, 이행능력이 낮거나 부정당업자 이력이 있는 업체에 동일하게 큰 선금을 주는 구조를 완화하려는 취지
선금 축소·심사 강화가 과도하면, 자금력이 약한 지역 중소업체는 착수자금이 막혀 입찰 참여가 줄고(경쟁 약화), 결과적으로 단가 상승·공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자체 계약에서 최대 70%까지 지급되던 선금을 ‘업체의 이행능력·부정당업자 여부·자금상태’ 등을 따져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급금 사용처 점검을 강화해 지방재정 누수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체감...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지방계약의 선금(선급금) 지급 방식에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계약 상대자의 이행 능력과 자금 상태를 사전에 검증하고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