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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63
제안일: 2026. 9. 9.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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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6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건강 상태 기록, 소독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이름표가 뒤바뀌거나 영유아를 자신의 부모가 아닌 사람에...

법안 웹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0명
산후조리원 내 영유아 신원 확인 의무화 도입
소규모 산후조리원의 행정·장비 도입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에서의 영유아 인계 사고(이름표 뒤바뀜, 부모 잘못 인계 등)를 방지하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현재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시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내 영유아 인계 사고 예방이라는 명확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장 적용 가능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편임. 다만,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세부 지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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