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6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건강 상태 기록, 소독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이름표가 뒤바뀌거나 영유아를 자신의 부모가 아닌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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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0명
산후조리원 내 영유아 신원 확인 의무화 도입
소규모 산후조리원의 행정·장비 도입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에서의 영유아 인계 사고(이름표 뒤바뀜, 부모 잘못 인계 등)를 방지하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현재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시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내 영유아 인계 사고 예방이라는 명확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장 적용 가능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편임. 다만,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세부 지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