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1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군무원의 자격관리체계가 민간과 분리되어 있음. 이에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군무원에게...
법안 웹툰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에 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군무원에게 민간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하여 민·군 관제 자격관리를 일원화함.
군과 민간의 자격 체계 통합 과정에서 기존 군 관제사들의 신분 안정성 및 처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민·군 관제 자격 체계의 일원화, 항공정비사의 피로관리 의무화, 안전감독관의 권한 명확화를 통해 항공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군용비행장에서 민간기를 관제하는 군 인력의 자격을 ...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민·군 관제 자격관리 일원화, 정비사 피로관리 법적 근거 마련, 안전감독 권한 명확화 등을 통해 항공 안전의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고 노동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