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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14
제안일: 2026. 9. 2.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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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1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군무원의 자격관리체계가 민간과 분리되어 있음. 이에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군무원에게...

법안 웹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에 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군무원에게 민간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하여 민·군 관제 자격관리를 일원화함.
군과 민간의 자격 체계 통합 과정에서 기존 군 관제사들의 신분 안정성 및 처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민·군 관제 자격 체계의 일원화, 항공정비사의 피로관리 의무화, 안전감독관의 권한 명확화를 통해 항공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군용비행장에서 민간기를 관제하는 군 인력의 자격을 ...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민·군 관제 자격관리 일원화, 정비사 피로관리 법적 근거 마련, 안전감독 권한 명확화 등을 통해 항공 안전의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고 노동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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