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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35
제안일: 2026. 9. 22.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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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3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관람가로 분류된 예고편...

법안 웹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전체관람가 영화 상영 전후의 예고편에 대해 아동의 정서적 발달 수준을 고려한 별도의 상영 기준을 신설함
'정서적 발달 수준' 및 '표현 정도'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현장에서의 혼란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함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전체관람가 영화의 예고편이라도 아동의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폭력, 공포 등)에 대해 별도의 상영 기준을 마련하여, 영유아 및 저학년 아동이 예고편으로 인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느...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5
본 개정안은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타당하며,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의 모호성과 행정부로의 과도한 위임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장기적인 규제 확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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