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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81
제안일: 2026. 8. 3.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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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8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ㆍ목탄 등 화재 발생 시 확산 속도가 높은 물품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그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화재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 쿠팡 32물류센터 화재 당시 문제점으로 꼽힌...

법안 웹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리튬전지(배터리)를 '특수가연물'(화재 확산 속도가 빠른 물질)로 법적 지정
소형 전자기기(휴대폰, 이어폰)의 가정 내 보유량 신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민의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최근 대형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된 '리튬전지(배터리)'를 법적으로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그 저장 위치와 수량을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특히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저장 위치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이 법안은 현대 사회의 주요 화재 원인인 리튬전지 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특히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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