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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09
제안일: 2026. 3. 4.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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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2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총 공제액의 최대한도를 2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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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근로소득공제 구간별 공제액(또는 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 최대한도를 2,000만원→3,000만원으로 늘려 근로자의 과세표준을 낮추는 ‘월급쟁이 세부담 완화’ 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혜택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동일한 생활고를 겪는 자영업자·프리랜서·무직/구직자·연금생활자 등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상한을 3,000만원으로 올려 근로자의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체감 가능한 환급 증가가 기대되지만, 세수 감소와 혜택의 편중(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0/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4
형평성 5
지속성 3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고물가 시대에 직장인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단비' 같은 법안으로 대중적 지지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 수입의 큰 축인 소득세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어 경제적 타당성과 미래 지속성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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