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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70
제안일: 2026. 9. 23.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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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관련 과세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거래내역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의...

법안 웹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외 9명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기존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
과세 유예 기간 동안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할 경우, 향후 일괄 과세 시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2030년으로 3년 유예하고, 거래소 등 사업자가 납세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과세 인프라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준비 기간...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시행 시기를 2030년으로 유예하고 신고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시장 혼란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둠.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침해 위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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