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관련 과세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거래내역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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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외 9명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기존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
과세 유예 기간 동안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할 경우, 향후 일괄 과세 시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2030년으로 3년 유예하고, 거래소 등 사업자가 납세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과세 인프라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준비 기간...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시행 시기를 2030년으로 유예하고 신고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시장 혼란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둠.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침해 위험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