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4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ㆍ시ㆍ군에는 인구수ㆍ투표구수ㆍ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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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선거관리 업무 과중 해소 목적
통합특별시 내 선거관리위원회 분할 시 지역 간 형평성 논란 및 관할권 분쟁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으로 인해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각각 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한 곳에 집중되어 과중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인구수, 투표구 수 ...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의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인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조직을 정비하는 행정 효율성 중심의 개정안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침해 위험은 낮으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