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02]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다만, 민간항공기가 일부 군용비행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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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군용 비행장에서 민간 항공기(여객기, 화물기 등)의 이착륙 및 운항 시 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군 관제사의 자격 체계가 민간과 통합됨.
군 관제사의 민간 자격 인정 시, 군 특유의 긴박한 상황 대처 능력이 민간 표준에 맞춰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간화' 효과의 양면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군용 비행장에서 민간 항공기가 운항될 때 필요한 군 관제사와 군 조종사의 자격 제도를 민간 항공안전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화는 군 관제사가 민간과 동일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군 항공 교통관제사 및 조종사의 자격 제도를 민간(항공안전법) 기준과 통합하여 국제적 표준을 맞추고, 전역 군 조종사의 민간 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항공 안전과 산업 효율성을 모두 높이는 긍정적 의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