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56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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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법은 대규모 개발 시 일정 면적 이상의 공원녹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지만, 인근에 이미 공원이 충분한 경우에도 중복으로 확보해야 하는 비효율이 존재함.
녹지 부족 지역의 '녹지 사각지대'화: 공원이 없는 빈민가나 구도심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인근에 공원이 없다고 가정하면 모두 대체금만 내고 공원은 아예 없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녹지의 양적 확보'보다 '개발의 효율성 및 주택 공급'을 우선시하는 개정안입니다. 기존에 인근에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부지 안에까지 공원을 만들던 관행을 완화하여, 개발사에게는 비용 절감과工期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중복된 공원 확보 의무를 완화하여 주택 공급 활성화와 개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인근에 충분한 녹지가 있는 경우 물리적 확보 대신 금전적 납부로 대체함으로써 도시 계획의 유연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