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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41
제안일: 2026. 3. 17.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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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4.8%에 불과함. 현행법은 성평등...

법안 웹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장도 매년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임금 포함 여부는 시행령·대통령령에서 규정)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
데이터 제출 범위·항목·표준화가 불명확하면 기업의 부담만 늘고 비교·분석에 한계가 생겨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
해외 사례 4건 분석
민간사업장도 연간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성별 임금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해 정책적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자료의 범위와 보호장치, 중소...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공공기관에 한정되었던 성별 고용 및 임금 현황 파악을 대규모 민간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성별 임금 격차의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기업의 행정 부담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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