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비롯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각종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면서, 그 중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면서,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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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의 미수범 처벌 근거 마련
미수범 처벌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사법 판단의 혼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에 따라 지능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여 아동·청소년을 보...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치적 검열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아니며, 아동·청소년이라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대상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입니다.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