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는 자치구에 직접 교부되지 않고 특별ㆍ광역시 본청에 합산하여 산정ㆍ교부되고 있음. 이는 1988년 자치구가 출범할 때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시와 군에 비해 제한적인 범위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임. 지방자치가 성숙하면서 자치구가 수행해야 하는 사무의 범위와 규모가 빠르게 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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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외 10명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여 재정적 독립성과 실질적 사무 권한 강화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시 도와 시·군의 재정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한 갈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성숙에 발맞추어 자치구가 독자적인 재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복지 수요 급증과 권한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법안은 지방 분권을 실질화하고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재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민 생활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