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7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하나의 축산물에 자조금 하나만 설치할 수 있지만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육우로 나눠서 설치할 수 있게 함. 토종닭은 일반 육계와 맛과 크기, 식감, 인지도가 달라서 육계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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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별도의 축산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자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특정 품목이나 대형 업체에 대한 편중 지원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닭고기 시장에서 일반 육계와 차별화되는 토종닭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별도의 자조금 설치를 허용하고, 축산물의 수급 불안정 시 자조금을 활용한 수매·비축 및 출하 조절을 가능하게 하여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축산자조금 제도의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토종닭 농가 등 소외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며, 수급 불안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특히 공정위 협의를 통한 사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