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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52
제안일: 2025. 12. 11.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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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15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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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수훈자가 ‘자진 반납(반납 의사 표시)’을 하면 정부가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그간 제도 공백(보관 처리 등)을 메우려는 개정안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자진 반납 의사가 있어도 정부가 취소를 거부·지연할 여지가 있어(정치적 부담 회피, 여론 눈치) 제도 취지가 반감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반납 의사를 밝히면, 정부가 해당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의 양심·자기결정권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그간 ‘반납 의사만 표명했는데 법적 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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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9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상훈법의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무적 개정안입니다. 훈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반납하고자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곤란했던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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