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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50
제안일: 2025. 12. 15.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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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25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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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여성폭력방지위원회(중앙 정책조정기구)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상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1인을 추가해 지역(현장) 의견을 국가 정책에 더 직접 반영하려는 개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대표성·전문성 논란: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인이 실제로 피해자·현장기관(상담소, 경찰 협력망, 의료기관)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 광역단체의 행정·정무 이해(치적, 예산확보, 갈등 회피)를 우선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에 광역지자체(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해, 중앙 정책에 지역 현장 의견이 더 반영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지원은 ‘현장에서 연결이 되느냐’가 핵심인 만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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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여성폭력방지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 현장(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누락되어온 기존의 구조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실무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예산 부담은 거의 없으면서도 정책과 집행 현장의 괴리를 줄여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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