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4
제안일: 2026. 1. 12.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추천 0
댓글 0
조회 36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해자에 대하여는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 등 필...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사용자가 조사·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구제절차)을 제기할 길을 신설해,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통로를 만든다는 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신설되면 사건이 급증할 수 있는데, 노동위 인력·전문성(특히 괴롭힘의 사실인정/조사 역량)과 처리기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속구제’가 아니라 ‘지연된 정의’가 될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는데도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 구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처벌 규정만으로는 피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드러난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기댈 수 있는 구체적...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