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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2
제안일: 2026. 6. 8.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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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맹사업 구조에서 가맹본부는 가맹금, 필수 인테리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하지만, 가맹점주는 매출 부진 시 폐업 외 선택지가 없어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되고 있음. 현행법은 일부 보호 장치를 두고 있지만, 예상 매출 미달 시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는 등의 형식적이거나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함...

법안 웹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외 9명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비용 전가 방지 및 가맹점주의 경영 안전망 확보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비밀 침해 및 경영 자율성 위축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가맹사업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이준석 의원 등이 제안한 법안으로, 폐업 시 가맹본부의 보상 책임을 명시하고 필수품목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갑...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6
해당 법안은 가맹사업 생태계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를 개선하고 경영 실패 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돋보이나,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제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경제적 비용과 시장 활력 간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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