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2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그런데 의용소방대원과 유사하게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조난사고 대응과 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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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의용소방대원이 출동·훈련 중 질병/부상 시 기존 ‘보상금’ 외에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실질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일 가능성이 높아(조문 문구에 따라)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고, 지역별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이 출동·교육·훈련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었을 때 보상금뿐 아니라 치료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유사 조직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대원의 실질 부담을 줄여 지역 재난대응 참여...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타 유사 직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면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의 지속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