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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6
제안일: 2026. 6. 8.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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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질병ㆍ입원ㆍ사고나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긴급돌봄 체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미비함.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달장...

법안 웹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외 11명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질병, 사고 등 갑작스러운 부재 시 발생하는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긴급돌봄 체계 법적 근거 마련
법적 근거만 마련될 뿐 실제 현장에서 운영될 센터 수와 전담 인력의 확보가 미흡할 경우 실효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인 '돌봄 공백'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닦는 매우 중요한 입법입니다. 그동안 행정 지침이나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긴급돌봄서비스를 법률로 격...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해당 의안은 사회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민주적 사회복지 가치에 충실한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검열과는 무관한 사회안전망 구축 법안으로서 매우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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