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9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4인 2026년 6.3 지방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지연 또는 중단, 선거인명부 오류 등 선거관리기관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하여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 후 귀가하는 등 참정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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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진숙 외 13명
현행 국가배상법은 유권자가 '공무원의 고의/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소액 다수 피해인 선거관리 사고에서는 입증 부담이 커 청구가 포기되는 경우가 많음.
‘중대선거관리사고의 정의가 모호하거나 과장될 경우, 경미한 지연도 배상 대상이 되어 행정 비용이 급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선거일当天 발생하는 선거관리 기관의 실책으로 인해 유권자가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불편을 겪었을 때, 기존의 까다로운 입증 과정을 완화하여 국가가 더 쉽게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과...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선거 관리 소홀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국가배상법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소액 다수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이며, 선관위의 관리 책임성을 높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