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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77
제안일: 2026. 7. 27.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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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7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2인 전력 분야의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이란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발전사업자간 맺는 장기의 계약으로,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입 안정성’이 확보되고, 기업 등의 전력구매자 입장에서는 장기계약으로 ‘전력 비용 예측’...

법안 웹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외 11명
현행 전기사업법은 기업과 발전사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원자력 발전을 PPA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이 원전 전기를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함.
원전 PPA 수혜 기업들의 전기요금이 낮아지면서, 남은 전기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요금 전가'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재생에너지 중심이던 전력구매계약(PPA) 제도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특히 반도체 및 AI 산업처럼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국내 첨단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에너지 비용 절감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원전 PPA 도입과 함께 차액 전가를 막는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이 현실적인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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