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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81
제안일: 2026. 5. 14.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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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한 조력인을 지정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초ㆍ중ㆍ고 학교에 재...

법안 웹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11명
다문화 및 이주배경 학생의 증가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내 언어·문화적 소통 장벽 해소
통역 및 번역 지원 비용과 인력 운용의 현실적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급증하는 이주배경 학생들의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해결하고, 물리적 제약이 있는 재외 한국학교의 대응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소외되는 ...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대책입니다. 특히 외국인 학생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해외 한국학교의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점에서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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