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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1
제안일: 2026. 4. 16.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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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reason and main contents 의료관련감염은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치료, 격리비용 증가 뿐 아니라 재원일수 증가 등은 의료적 부담을 넘어 사회적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2020년 9월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업무가 이관됐으나, 제4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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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질병관리청에 의료관련감염 관리 권한(보고, 검사, 자료제공, 시정명령)을 명확히 부여함
질병관리청의 권한 남용 가능성 및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 가중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법적 실무 권한을 강화하여 감염병 대응 체계를 실질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질병관리청 신설 이후 이관된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행정적 법안 성격을...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정부 부처 간의 업무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무적인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과 관련된 요소가 없으며, 공공 보건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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