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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5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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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안명":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_및_주요내용":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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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의용소방대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 근거 마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국유재산 무상 사용에 따른 국가 세입 감소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지역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는 의용소방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의용소방대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이며, 국유재산...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률안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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