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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19
제안일: 2026. 9. 22.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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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사실상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음. 그중에서도 지자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하여 이용료가 저렴하여 선호도가 높은 상황임.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수는 전체 조리원의 6%에 불과하고, 단 한 곳의...

법안 웹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외 10명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 (국가 예산 범위 내 1/2 이내)
보조금 지원 비율(1/2 이내)이 지자체 재정 여력에 따라 지역 간 격차를 오히려 고착화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급이 부족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고 지역 간 산후조리 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6
본 법안은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민주주의 가치 훼손 위험은 낮으며,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공익적 측면이 강합니다. 다만 재정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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